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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형사소송법 제302조). '형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검사의 직무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일환이다.
의외이게도 "구형"은 법령에 있는 표현은 아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국 그러한 검찰측 의견의 결론이 바로 판결의 주문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 것이냐이므로, 구형이 그러한 의견진술의 핵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어지간한 사건은 구형과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이 동의어나 다름 없다. 의견진술...
구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검사가 "이런 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함. 판사는 여기에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다. 검사는 벌을 줘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형량을 높게 잡는다. 따라서 대부분 법원 판결 형량이과 구형량에 차이가 있다. 다만 법원이 봐도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혹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는데(정식재판청구 사건 제외), 결론은 판사는 얼마든지 구형량에 관계없이 선고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의 경우 구형과 선고의 차이가 크면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검사가 얼마를 구형했다는 뉴스가 판사가 얼마를 선고했다는 뉴스보다 더 매스컴을 잘 타는 경향이 있다.
예시 *******************
판사: 검찰측, 구형하시죠.
검사: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판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 나무위키
2.선고, 확정
선고는 법원의 재판. 재판의 결과물이다. 재판은 선고로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이 되어야 최종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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